부동산 아파트 매매계약서 작성할때와 잔금일에 확인해야 할 것들.(실제사례)

투자/부동산 공부

부동산 아파트 매매계약서 작성할때와 잔금일에 확인해야 할 것들.(실제사례)

rider_nam 2021. 12. 1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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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보루입니다.

10월 아파트 매매계약하고 11월 잔금치르면서 매매가 처음이라 부동산 소장님에게 휘둘리지 않으려고 이것저것 검색하고 체크해야 할 사항 적어놓고 부동산에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부동산 소장님이 전화가 많이 와서 정신이 없고 성격이 급한편이었음.)

아파트 매매하는데 억 단위에 돈을 쓰면서 부동산 소장님이 리드하는대로 도장찍고 설명듣고 계약서를 작성하는건 아닌거 같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공부하고 알고 가야 쭈뼛쭈뼛하지 않고 내 주장을 얘기할 수 있을것 같은 느낌?이 들었구요.

한번 익혀놓으면 부동산 계약은 앞으로도 살면서 여러번 할테니까 메모해두고 기억하려고해요.
그리고 두달 전에 저처럼 부동산 계약 처음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거라 생각합니다.

사진 unsplash_Scott Graham


그럼 매매계약할때와 잔금치를때로 나눠서 체크포인트 설명할께요.

매매계약서 작성 시 체크리스트


매매계약서, 매도인 신분증, 등기부등본상 현재소유주의 신상이 일치하는가?

매매하려는 아파트 동 호수는 맞는가?

당일에 뽑은 등기부등본인가?

당일 출력된게 맞다면 근저당 설정된건 없는가?

계약일부터 6개월 안에 누수, 곰팡이, 결로 등 중대 하자 발생시 매도인이 수리한다는 내용 특약 넣을것.

- 저는 이것 넣어달라고 했더니 당연히 매도인이 해줘야하는 기본사항이라 안 넣어도 된다고 매도인, 중개인 두분 다 말씀하시길래 당연한거면 특약에 넣어달라고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수정된 계약서에 다시 도장찍었어요.

매수인, 매도인 주민등록상 주소 맞는지 확인할 것.

- 부동산 소장님이 매수인 주소를 빌->힐로 잘못 쓰셨는데 매매계약서 작성하고 매도인 간 후에 출발 전에 발견하고 말씀드렸더니 잔금일에 수정하자고 해서 잔금일에 계약서 다시 썼습니다.
등기소에 제출하는 서류는 글자 하나도 틀리면 안되고 정확해야해요.

소유권이전 전에 대출이나 권리가 변동될시 계약취소 배액손해배상한다는 내용 특약에 넣을것.


부동산 잔금일 체크리스트.


장기수선충당금 확인 후 매도인에게 받아야 한다.

- 세입자가 살고 있는 경우에는 아파트 관리비를 세입자가 내기때문에 관리비 안에 포함되어있는 장기수선충당금은 세입자가 나갈때 집주인이 돌려줘야하는 금액입니다.
그러므로 나중에 세입자가 나갈때는 매수한 우리가 돌려줘야하니까 계약한 시점 전까지는 매도인에게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10월에 계약했으니 그 이후에 발생한 장기수선충당금만 책임지면 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 노후로 인한 보수 또는 엘리베이터 고장, 시설관리 등을 위해 내는 돈입니다.

관리비선수금은 매도인에게 돌려줘야 한다.

- 아파트에 모든 세대가 입주하기전에 관리사무소 운영에 필요한 초기자금, 운영자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관리사무소에 우리집으로 적립되어있는 돈이니 집주인이 바뀔때마다 승계하면 됩니다.
저도 잔금일에 매도인에게 이체하고 부동산에서 영수증 받아두었습니다.

잔금일에도 등기부등본 해당일로 다시 출력해서 근저당 확인할 것.

- 인쇄된 용지에 발급일 표시되니까 확인하고 근저당있는지 확인해주세요.

잔금금액 정확히 확인 후 이체할것.

- 아주 당연한거지만 가계약금, 계약금 입금한 금액 제외하고 잔금액 확인하고 이체하세요.

조언


부동산 계약할때 소장님이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설명하면서 넘어가시는데 이때 너무 급하다 싶으면 천천히 하자고 말씀드리세요.

그리고 위에 체크항목 메모장에 적어가서 잠깐 좀 계약서 살펴보겠다고 말씀드리고 하나씩 체크하면서 다 ok되면 그때 도장 찍으세요.
내가 요구한게 적용되지 않았다면 말씀드리구요.

위에 체크리스트 준비해가서 다 확인하고 매매계약서 작성하니까 계약 후에 '뭐 잘못한거 아닐까'하는 불안감이 없더라구요.

급할거 하나 없으니 자기 페이스대로 나중에 찝찝하지 않게 천천히 확인해도 다 기다려주시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으로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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